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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3인 최대 1백만원 지급 신청가능

by 시원한 하루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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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변이 오미크론 등장으로 정부에서는 큰 전파력으로 인한 급격한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 및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며. 유급휴가(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하는 휴가)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각격리자. 입원에 대한 무급휴가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유급휴가를 보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을 일부 하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3인 최대 1백만 원 지급 신청 가능

목차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아래는 코로나 발생현황 누계치 자료와 주간 사망. 신규 입원. 확진 자료 이미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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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현황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을 통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1차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휴가자가 무급휴가자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한 위로를 해 주는 생활지원금이 아니며. 격리를 당하는 기간동안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금으로 유급휴가자에게는 대상이 되는게 아닌 것이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아래 사진 내용처럼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4인 가구 1,266,000원

지원금액 기준에서 가구인원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입니다)

지원금액은 14일 격리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14일 아닌 기간은 일할계산으로 신청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이후에 완치 퇴원 및 자가 격리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게 되면 서류가 오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아래 사진에 첨부한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에 있는 내용처럼 정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활지원비 서류는 1. 생활비 지원 신청서(주민센터) 2. 신청인 명의 통장 3. 격리 통지서 4. 신분증(여권. 면허증 등)

 

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 격리조치 위반자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아래는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서류 사진 이미지 첨부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서류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유급휴가비' 지원은 유급휴가를 지원을 한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 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 비용은 해당 근로자의 격기 기간 동안 개인별 입금에 대한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접수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기간은 퇴원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입니다.

유급휴가비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서류를 사진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서류

끝으로.

 

제 주위에는 부모님 지인 분들이 3분 정도 격리를 당하면서 생활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문제가 일부분 해결을 되는 것에서 좋은 제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모두 나오는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밀접 접촉에 따른 입원과 격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의 기준인 것입니다.  

 

위에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과 신청방법. 제외 대상, 유급휴가비 신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입원. 자가격리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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