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에 대한 회수 계획서 약정
채권자
채무자
에서는 채무자 제천점 미수금에 대해서 입금조정 및 이자에 대해서 계획서에 의거 보류등을 통해 매장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상호간 계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한다
□ 미수금 월별 회수 계획서
2009년 2010년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1월 2월 3월 4월 소계
이천 5,000,000 5,000,000 9,000,000 11,000,000 30,000,000 10,000,000 11,000,000 16,000,000 16,000,000 53,000,000 83,000,000
-
5,000,000 5,000,000 9,000,000 11,000,000 30,000,000 10,000,000 11,000,000 16,000,000 16,000,000 53,000,000 83,000,000
□ 약정 내용
1. 2009년 7월 07일 현재 미수금 83,000,000원에 대해서 입금조정 및 이자(연 15%)에 대한 청구 보류
2. 월별 입금조정 입금일은 매월 말일자 입금 진행 한다
단, 미입금 및 약정 기일 경과시(3일)에는 연체이자(연 15%) 청구 함
3. 약정계획서 기준 입금 2회 이상 미입시에는 본 약정서는 자동 취소되며, 현재 미수금에 대해서 이자(연 15%)를 청구한다
4. 현재 입금조정 금액 83,000,000원을 제외하고, 7월05일 부터 청구되는 본사 청구분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되면 안되며
3회(5일 -> 20일 -> 5일) 이상 연체시에는 본 약정서는 자동 취소된다.
2009년 7월 일
채권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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