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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실업 급여 100% 활용하는 사람들

by 시원한 하루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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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국가로 부터 받는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인정을 받으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1달 기준 최저 임금 수준이상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통계상 올해 9월까지 100만명 이상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직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간단합니다.

실직을 할 경우에 센타 방문을 통해서 교육(인터넷으로 가능)을 받고. 실직자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활동 내역을 지역센타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직 활동중에 입사를 하게 되면 취업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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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 및 반복적인 수급을 받는 사람들 이죠.

부정 수급은 근본적으로 불법이죠. 

반복적인 수급의 문제는 최저시급과 차이가 없으니 실업자 조건에 맞게 근무를 하고서는 3~4개월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계상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반복적 수급자가 있더군요.

정부에서는 5년간 3회 이상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50%로 낮춰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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