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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50세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by 시원한 하루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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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있다면 퇴직하셔도 일정기간동안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등을 고민하면서 가장 크게 궁금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및 수급기간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를 50세 기준으로 기준을 나눠 두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나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한 직장과 환경에서 실업급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시기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기준은 50세 기준이지만. 납입기간이 중요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 및 재취업 활동하는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본적인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차

  •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 수급 받는 기간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퇴직자에게 국가에서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납입에 따른 보험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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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 수급 받는 기간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아래에 있는 조견표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아래에 있는 기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가입기간이 10년이상에서는 마감이군요.

지인이 22년차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10년이상 가입기간 기준에 아쉬움을 보이더군요. ㅎ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019년 10월 1일 기준에서 지금은 30세미만 수급나이가 50세 미만으로 통합이 되면서 넓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지급이 되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을 지급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결정이 됩니다.

2015년 실업급여 시작시에는 43,000원으로 지금으로 보면 월 1,300,000원 수준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했군요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조금 복잡하시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30일간 * 상한액 66,000원 = 1,980,000원이 최대치로 받는 구직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 합니다

아래에는 실업급여 자격조건 나이에 대해서 직접 모의계산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비스를 이욯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민원처리현황.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수급내역확인. 조기채취업수당 청구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매번 전직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기 어려우니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는게 빠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일반 실업급여 모의계산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위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위 5가지 항목은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모의계산

3. 실업급여 자영업자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수급 나이는 50세 미만으로 30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 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수급기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2022년에는 행복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재미난 직장 생활을 하시기 기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신청을 하는것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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