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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에 대한 회수 계획서 약정

by 시원한 하루 201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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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에 대한 회수 계획서 약정

채권자

채무자

주)에서는 채무자 이천 미수금에 대해서 입금조정 및 이자에 대해서 계획서에 의거 보류등을 통해 매장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상호간 계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한다

□ 미수금 월별 회수 계획서

2009년 2010년 합계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1월 2월 3월 4월 소계

이천 3,000,000 7,000,000 10,000,000 10,000,000 25,000,000 20,000,000 75,000,000 8,000,000 5,000,000 15,000,000 17,000,000 45,000,000 120,000,000 

3,000,000 7,000,000 10,000,000 10,000,000 25,000,000 20,000,000 75,000,000 8,000,000 5,000,000 15,000,000 17,000,000 45,000,000 120,000,000 

□ 약정 내용

   1. 2009년 5월 14일 현재 미수금 120,000,000원에 대해서 입금조정 및 이자(연 15%)에 대한 청구 보류

   2. 월별 입금조정 입금일은 매월 25일자 입금 진행 한다

       단, 미입금 및 약정 기일 경과시(3일)에는 연체이자(연 15%) 청구 함

   3. 약정계획서 기준 입금 2회 이상 미입시에는 본 약정서는 자동 취소되며, 현재 미수금에 대해서 이자(연 15%)를 청구한다

   4. 현재 입금조정 금액 120,000,000원을 제외하고, 5월20일 부터 청구되는 본사 청구분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되면 안되며

       3회(5일 -> 20일 -> 5일) 이상 연체시에는 본 약정서는 자동 취소된다.

2009년    5월     일

채권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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